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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토너먼트 랭킹전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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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웹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36회 작성일 11-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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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토너먼트 랭킹전 요강 


 

  제 1 조   
본 대회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고등 모든 사항은 참가자 본인의 책 임으로 주최자 및 후원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대회 참가자는 각자가 구명복 착용이 나 갯바위 신발의 착용, 보험가입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 조   
참가선수 자격은  연맹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3 조   
낚시대, 낚시바늘은 하나만을 사용하는 릴 찌낚시로 한정하며 카고 낚시는 금한다.

  제 4 조   
선수는 갯바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낚시대(예비 낚시대 포함)와 뜰채는 접어서 가방에 넣어 보관하거나 벨트로 묶어서 보관하며 채비는 되어 있어도 무관하다

  제 5 조   
미끼 사용은 제한이 없으며  선수 개인이 자유로 준비한다.

  제 6 조   
밑밥의 종류는 선수 개인이 자유로이 준비하여야 하며 한 선수의 밑밥 사용량은 제한이 없고, 96강 풀리그 토너먼트에서는 각 라운드에 사용할 밑밥통은 40cm 이하의 밑밥통 1개만 가지고 갯바위에 오르고 나머지는 각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밑밥이 들어있지 않은 통은 크기 및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7 조   
경기 시작 전에 밑밥이나 채비 또는 기타 이물질을 경기장(바다)에 투입하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경기진행 방법 (풀리그 - 예선)
제 1라운드 : 각조 1-2, 3-4, 5-6, 7-8, ... 순서로 하선한다.
제 2라운드 : 1조는 2조의 포인트, 2조는 3조의 포인트로 ... , 각 선단의 마지막 조는 1조의 포인트로 돌아오며
                  이때 1-3, 2-4, 5-7, 6-8, ... 순으로 교체된다.
제 3라운드 : 2라운드와 동일한 수순으로 진행되며, 선수교체는 1-4, 2-3, 5-8, 6-7...순으로 진행한다.

  제 9 조   


경기 시 선수 2명은 갯바위(포인트)에 오른 뒤 상호 협의 하에 경계선을 설정하여 포인트를 양분(2등분)하며, 포인트 내에 두 개의 점을 결정하고 그 두 개의 점 연장선의 해면을 경계선으로 하며, 선수 상호간에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승자가 먼저 포인트를 선택한다.

  제 10 조   
경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선수들은 각자 시계의 시간을 통일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한다. 경기시간은 총 2시간으로 하며, 한자리에서 1시간씩 경기를 한 후 상대 선수와 포인트를 교체한다(3인경기시 40분간씩 경기후 교체한다). 포인트 교체 방향은 바다를 바라보고 우측방향으로 교대하며 맨 우측의 선수는 좌측 끝으로 이동한다. 두 선수는 포인트를 좌.우측 약간씩 이동할 수 있으나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으며 대상어를 잡은 선수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하여 잡은 대상어의 마릿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이행시 실격 처리된다. 단 두 선수 합의하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동절기 경기시간은 대회 상황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다 .

  제 11 조   
경기시 배정 받은 자리에서 1시간의 경기가 종료하기 전에 상대편 선수의 자리로 이동 할 수 없다. 게임 종료 전에는 배에 승선 할 수 없으며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제 12 조   
대회 스케줄상의 시간보다 경기가 늦게 시작되어도 끝나는 시간은 대회의 스케줄 시간 과 동일하게 종료하며 남은 시간을 2로 나누어 교체시간을 결정한다.

  제 13 조   
선수가 하선명령에 불복한다거나 선장과의 포인트에 대한 잡담을 하는 등, 이러한 선수 는 실격 처리한다.

  제 14 조   
선수 각자의 찌(채비)를 흘릴 수 있는 범위와 밑밥을 투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9조에서 상호 결정한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제 15 조   
선수가 대상어를 건 후, 대상어를 건 선수는 경계선을 넘을 수 없으나 걸린 대상어가 경계선을 넘는 것은 유효로 하되 신속하게 끌어내어야 한다.

  제 16 조   
경기 시간 중에는 낚시에 관한 모든 행동은 선수 혼자서 해야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 처리한다.

  제 17 조   
경기 시간내에 바늘에 걸린 대상어는 경기 종료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하며 신속하게 끌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게임 종료시 두 선수는 동시에 낚시대를 접고, 게임을 종료 해야하며, 낚시대를 편상태 에서 승선을 하면 실격처리 된다.

  제 19 조   
승자는 대회규정치이상 대상어를 총중량으로 결정하며 풀리그 예선전 라운드마다 대상어를 낚은 승자 3점, 규정의 대상어를 낚고 패한 자 0점, 규정의 대상어를 낚지 못하고 패한 자도 0점, 두 선수 모두 대상어를 낚지 못한 경우 모두 1점, 두선수의 중량이 동일할 때는 1순위 연맹가입 순 2순위 연령 순으로 결정하여 승자 3점, 패자가 0점, 으로 결정한다

예선전 승자는 4인풀리그 예선전 1,2,3라운드의 총합산한 승점으로 결정하며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 예선 1,2,3라운드 총중량, 2순위 연맹가입순, 3순위 연령순,

예선리그 전 경기에서 대상어가 전혀 나오지 못해 승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추첨(가위, 바위, 보)을 통해 승자를 결정한다.

준준결승 2인 또는 3인경기시 대상어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예선 성적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준결승 12강 4인풀리그전 경기시 대상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준준결승, 예선 성적 순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결승전 2인 또는 3인 경기시 대상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준결승, 준준결승, 예선 성적 순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4위부터 12위까지 순위는 준결승, 준준결승, 예선성적, 연맹가입, 연령 년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 20 조   
경기중 낚은 대상어종은 선수가 계측전까지 살림망 또는 활어용 바칸에 넣어 최대한 살려 놓아야 한다.

  제 21 조   
경기 규정을 위배 및 경기 중 고의로 부정을 하거나 불량한 태도의 선수가 발각된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처리 및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22 조   
경기를 종료한 선수들은 항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낚시도구를 정리하여 둔다.(낚시대는 반드시 접어 두어야 한다)

  제 23 조   
대회 출항 후 음주는 엄금하고 경기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하며 대회규정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4 조   
모든 선수는 경기 중 소청 이의가 있을 시 현장에서 두선수가 협의 하에 소청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차후 거론 시에는 인정치 않는다. (재소청시 소청위원장에게 즉각 통보한다)

  제 25 조   
경기 규정에 없는 돌발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기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기상 악화 시 : 경기도중 기상의 급격한 변화로 경기가 불가능 할 때는 현장에 있는 경기위원의 판단아래 경기를 조기 종료 할 수 있으며, 종료 시까지 낚은 대상어로 계측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제 26 조   
모든 선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하며, 위반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됨
1. 선장실 출입금지 및 선장과 잡담 금지
2. 숙소에서의 심한 도박, 과음 등으로 인한 소란행위 금지
3. 승선시간 엄수 및 경기 시 예절 지키기
4. 연맹마크 및 이름표는 정 위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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